‘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9-10-31 14:51:13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황 의원 측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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