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반정부 성향 시위대와 정부 간 충돌이 격해지는 가운데 법원이 인터넷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홍콩 법원이 31일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터넷에서 사람이나 시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격려, 조장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금지 대상에는 폭력 선동 행위를 돕거나 사주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법원은 시위대가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LIHKG와 뛰어난 보안성으로 시위대가 주로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날 내린 임시 명령은 11월 15일 정식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폭력 선동 글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홍콩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명백한 폭력 선동 글 외에도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글도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가 단순히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콩 내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콩 정부는 ‘복면 금지법’을 도입하는 등 홍콩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