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와 관련해 9개 심사 항목을 제시했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지난 5월 9일 종합유선방송사 업자인 티브로드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등을 (재)허가하거나 변경 허가를 하려면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가 이날 제시한 심사항목은 ▲ 방송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 방송 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시청자 권익 보호 ▲ 공적 책임 이행 ▲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 지역 채널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 재무 안정성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 미디어 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 9개를 제시했다.
향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하여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안)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은 이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