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포격에 숨진 한국전쟁 피난민, 재심 끝에 국가배상 판결

미군 포격에 숨진 한국전쟁 피난민, 재심 끝에 국가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9-11-03 16:52:18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의 유족이 재심을 끝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7부(김종호 부장판사)는 방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경북 포항의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의 포탄에 방씨는 아버지와 동생을 잃었다. 이에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들을 '포항 미군함포 사건'의 희생자로 규정했다.

이에 방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격 명령을 내리고 실제 사격을 한 주체가 모두 미군이었다며 한국 정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국군이 요청한 결과 미 해군의 포격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방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소멸시효를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 배상 청구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위헌 결정했다.

이에 방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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