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 목적 마약류 2중 규제 없어진다

자가치료 목적 마약류 2중 규제 없어진다

기사승인 2019-11-04 10:26:11

치료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시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불필요한 마약류 관리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 받거나 처방받은 환자는 마약류 취급자격 없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만으로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휴대해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받은 환자는 식약처장의 승인 외에도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과 같은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앞으로 2중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신 의원은 “법 개정이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본다”고 기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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