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1일 ‘여성통문의 날’로 지정될 듯

매년 9월1일 ‘여성통문의 날’로 지정될 듯

기사승인 2019-11-04 10:40:16

앞으로 매년 9월1일이 여성통문의 날로 지정될 전망이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 발표이지만, 정부 차원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의 ‘여권통문의 날 지정법’(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참고로 ‘여권통문’은 1898년 9월1일 한양 북촌에서 양현당 김씨와 양성당 이씨라는 두 여성을 필두로 300명의 여성들이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이다. 여기에는 여성의 참정권 노동권, 교육권 등 여성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담겼다.

여성통문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국내 최초의 찬양회 등 여성단체와 우리나라 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학교인 순성여학교 설립 등으로 이어졌다. 

신용현 의원은 “여권통문 발표는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섰으며,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시작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지만 알려지지 않아 아쉬웠다”며 “여권통문이 발표된 지 121주년이 되는 해에 ‘여권통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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