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민생 및 안전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이번에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토록 한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과 일부 종합소득 등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험료를 산정했다. 그러나 재산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자금대출금까지 포함돼 자영업자와 은퇴자 등의 부담이 상당하고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됐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119 구급 등 특수구급차에만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하고 있어, 병원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 장치만 구비된 채로 운영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해 결격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성범죄는 사람의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상처 입히는 범죄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