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광고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류 광고 기준을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담배의 경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부착하며 금연정책을 펴고 있지만, 소주병은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등 술에 관대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파는 경우는 우리나라뿐이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지난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원장도 이러한 지적에 공감, “복지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