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첨생법 예산 ‘0원’… 빈껍데기 법 되나

내년 첨생법 예산 ‘0원’… 빈껍데기 법 되나

국회 제출 예산안에 법 시행 소요 추가 예산 반영 안 돼… 국회서 거꾸로 증액하라 지적도

기사승인 2019-11-05 00:01:00

내년 시행예정인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예산이 없어 자칫 빈껍데기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8월 제정되어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앞선 5월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후속 조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로 당초 정부안으로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제정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희귀·난치질환자에 치료기회 제공 및 미래 핵심 의료기술 분야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하나. 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허가 등 제품화 촉진 및 세포 채취부터 생산 및 시판허가 후 사용단계에 이르는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시민단체는 인보사 사태 등을 재발시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폈지만, 업계의 기대심리를 등에 얹은 정부 입법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며 시행만 남겨두고 있었다. 가까스로 법은 제정됐지만, 문제는 예산이었다.  

법이 8월27일 제정된 탓에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법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회계를 적용해 소요 예산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 시행을 위해 심사 지원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7억5200만원이 든다. 또 임상연구 전산시스템 기획·구축과 안전업무 인력을 위해서도 18억4000만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원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정책지원·교육·국제협력 등의 사업비에 총 10억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아울러 정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개최와 인쇄비, 그리고 국내여비 등에 4억300만원이 요구되는 등 총 40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이런 증액이 미반영돼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되레 국회에서 법 시행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는 반문마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지원인력도 충원해야 하고, 전산시스템 등 사전 인프라도 구축해야하는데 지금의 예산안대로라면 사실상 껍데기뿐인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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