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대다수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관한 법이 제정됐지만 94.7%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았다”며 “구제법이 2차 피해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원내대표는 “법의 문제를 호소해도 안 되고, 기업에 가서 항의 하면 기업은 책임을 발뺌하려고 했고, 정부는 억울함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어 피해자들은 난민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쟁점이 되는 인과관계 규명과 관련, 조 원내대표는 “정확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있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피해자로 인정하는 입증 책임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반증을 할 때 훨씬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구제법은 정부가 예산으로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그 부분을 기업에게 구상을 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피해자 여부의 판단을 국가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 승소 가능성에 따라 피해자를 판정하게 되는 폐해가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 법안만큼은 20대 국회 내에서 문제가 시정되고 개정돼야 된다”고 요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