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선고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선고

기사승인 2019-11-05 13:31:24

법원이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국진)는 5일 오전 10시20분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이나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언급하며, 장대호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 역시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면서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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