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폐기물 처리가 원활해 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란’까지 불리며 처리 문제에 골몰을 앓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5년 새 1.6배가 늘어 지난해 기준 22만6000톤에 달했다. 그러나 전국 13개소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18만9000톤이어서 포화상태에 놓여있다. 폐기물은 증가하는데, 소각 처리를 못한 채 불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치 의료페기물을 근절할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경북 고령군 소재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약 1300톤의 의료폐기물을 장기간 불법 방치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7월 전현희 의원이 환경부에 전국 의료폐기물 불법방치 실태 전수조사 요청 이후 불법 방치 의료폐기물 1389톤이 추가로 적발되는 등 방치 의료폐기물이 여전히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소각업체는 올 12월부터 영업정지 처분에 들어가 의료폐기물 처리 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생겨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해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현희 의원은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투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