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마약류 및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6일 창원해양경찰서는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외국인 A씨(58세) 등 11명, 2개 법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러시아계 선원, 유학생, 한-러시아 여객선을 통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에게 구매하거나 국제택배를 이용해 반입했다. 피의자들은 각자 잡화점을 개설하거나 SNS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SNS를 이용한 판매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가명을 사용하거나 연락처를 숨겨서 거래했다.
압수된 총 전문의약품 등은 약 500종, 10만정에 달한다. 이중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은 7종 1311정이었다. 이 성분은 진정·수면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어지러움·정신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이다. 전문의약품 중에는 백혈구 손상·급성신부전·표피괴사증 등 부작용으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도 다수 발견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고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관세청·출입국외국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에 수사 사항을 통보해 마약류의 무분별한 반입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고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신종 국제범죄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