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거부 사건’ 이번 주 최종 판단

유승준 ‘비자거부 사건’ 이번 주 최종 판단

기사승인 2019-11-10 09:17:06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이다.

오는 15일 파기환송심에서 유 씨가 최종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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