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소방헬기 미출동 인명사고 어쩌나

도서지역 소방헬기 미출동 인명사고 어쩌나

기사승인 2019-11-11 03:00:00

도서지역의 의료 인명사고와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농어촌 피해의 실효적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소방청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최근 구급구조 헬기가 출동하지 못해 도서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농업과 어업분야의 재난피해대책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서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올해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9만7922ha규모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복구비만 1669억 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국비가 지원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는 정작 농작물은 피해로 산입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규정(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재부 구윤철 차관에게 “고수온과 태풍으로 어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복구비는 2015년부터 실제 피해액의 40%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다”면서 대책으로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및 김 채묘시설의 지원비 항목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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