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 가능 지역병원 지정한다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 가능 지역병원 지정한다

기사승인 2019-11-11 10:01:00

 

보건복지부가 11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응급 및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내년 하반기 지역우수병원 지정 ▲9개 지역 내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 ▲공공의과대학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수가 개선 ▲17개 권역·70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이다. 

우선 정부는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지역 내 포괄적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정은 ▲인력‧병상 수 ▲필수과목 수·시설 ▲급성기 기능 ▲의료질평가 결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 지역민의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성과 분석을 통해 보상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

현재 전문병원 분야, 즉 재활의학과·관절 등 18개 분야에서 신규 지정분야도 발굴한다. 모집주기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 해당 지역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이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 기능도 보강돼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1026억 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키로 했다.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도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다.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는 한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키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郡)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키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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