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지역 내 의료협력을 유도·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은 응급 및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핵심은 ▲내년 하반기 지역우수병원 지정 ▲9개 지역 내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 ▲공공의과대학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수가 개선 ▲17개 권역·70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이다.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내년부터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이 우선 지정될 예정이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맡게 된다.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센터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등과 권역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우수병원, 지역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협의체 내에서 중증응급 환자의 효과적 이송·전원, 퇴원환자의 연속적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상담 등을 위한 협력모형을 발굴·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내년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도 설치된다.
관련해 올해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은 2020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또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지표에 반영해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구성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권역과 지역별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하고, 시․도가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하여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