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법 조항 살펴야”

“건보 국고지원, 법 조항 살펴야”

기사승인 2019-11-12 16:47:41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현행 법의 해석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상규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에서 개최된 쿠키뉴스 창간 15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사회안전망 강화가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라면서 “사회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최근의 저성장 기조를 감안하면, 지출이 수입보다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수년 내 건강보험 적립금이 소진될 수 있어 국민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국고지원시 조세부담도 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4대 사회보험을 보더라도 수지가 악화돼 있어 건보급여가 가장 큰 상황”이라며 “국가가 하는 재정운용방안은 지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수입을 맞출 수 있고 보험료율과 세율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적정보장 ▲적정부담 ▲사회적 합의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즉, 고령화나 저출산, 저성장은 단기간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국가재정 전반의 문제라는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이 과장은 국고지원금이 20%를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왜 지키지 않느냐는 최근 논의에 대해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며 “재정당국의 입장은 건강보험법 108조는 법 해석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또 “입법 기술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 판단의 여지를 준 정부 재량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한시법으로 제정한 것은 상황에 따른 탄력적 판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의 인구변화를 고려할 때 수지 악화 속도를 따져봐야 한다”며 “건강보험은 여러 구조적 문제나 경제상황, 국민경제에 미치는 만큼 오늘 견해를 잘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에서 개최된 쿠키뉴스 창간 15주년 기념포럼에서 이 과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을 주제로 의료계, 산업계, 시민 및 환자 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배시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사 ▲이상규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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