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영농 폐기물 부산물 소각 위한 폐비닐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전북도, 영농 폐기물 부산물 소각 위한 폐비닐 집중 수거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9-11-13 15:25:11

전북도는 영농폐기물, 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농촌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폐비닐 집중 수거기간을 11~12월 두달동안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폐비닐․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과 벼․보릿대․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뿐만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농폐기물은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하며 지정된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부산물은 수거후 분쇄해 퇴비화 하거나 로터리처리 등 재활용 해야하며 불법소각 근절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을 방치하면 농촌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깨끗한 농촌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집중 수거기간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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