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보험업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규제자유특구 지정….
굵직한 보건의료산업 법안이 대거 국회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시민사회는 ‘의료영리화 부활’ 등 강한 어조를 사용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늘(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19일 정무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이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완화를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후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한 목소리로 개인정보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외양은 다르지만 법안에 담긴 내용은 전 정부가 추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와 유사하다.
특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닮았다는 게 보건의료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특구위원회에서는 대전과 충남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규제프리존법’(현 규제샌드박스)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앞선 법안의 국회 통과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 민영화와 병원 영리화, 의료기기·의약품 안전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와 판박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반대했던 법안이 현재는 자유한국당과 합심해 국회 통과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업은 의료를 이용한 돈벌이를 추구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규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후반기 기업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의료민영화 법안을 폭로하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공헌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