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

기사승인 2019-11-14 14:52:27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1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다”면서 “1심 과정에서 일정이 촉박하거나 준비가 부족해 여러 가지 이유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항소심 재판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킹크랩 시연도, 불법적인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재판을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특히 경남 도민들께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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