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으로 난임치료했더니 임신율 ‘14.44%’

한방으로 난임치료했더니 임신율 ‘14.44%’

기사승인 2019-11-14 16:23:55

한방 난임치료 임상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2015년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4년간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6억2000만원의 예산을 받아 실시된 연구과제는 ‘한약(온경탕과 배락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임상연구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만 20세 이상 44세 이하의 원인불명의 난임여성 90명을 대상으로 동국대·경희대·원광대 등 3개 한방병원에서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를 병행해  진행됐다. 연구진은 난임에 대한 한의약적 치료 효과와 안전성·경제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규명키 위한 과학적 증거를 확보코자 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참여자 90명 중 13명이 임신했고, 이 중 7명이 12주 이상 임신을 유지, 출산했다. 임상적 임신율은 14.44%, 착상률 14.44%, 임신유지율 7.78%, 생아출산율 7.78%였다. 중대 이상반응 및 기형 출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제성도 일정부분 확인됐다. 1개 의료기관에서 난임 치료를 받았을 때 양방은 295만원이었지만, 한방은 85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김동일 일산한방병원장(사진)은 14일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7개월이란 연구기간 동안 90%의 높은 완료율을 보였고,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조군이 없고, 배우자 요인 배제 어려운 한계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 교수는 “임상현장에서는 한·양방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아이를 원하는 가정을 위해 합리적인 통합의료를 통해 임신·출산 기쁨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양방 모두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돼야 한다”고 밝혀 추가연구의 필요성 및 일각의 한방 치료에 대한 맹목적 비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연구개발이 아닌,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한 것”이라며 “연구자의 제안처럼 한의 단독이나 협진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이지만 내년도 R&D 예산이 확정되면 과제 공모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임상연구에서 유산한 환자의 연령대는?

30대 후반에서 40대이다. 

- 침과 약물치료의 원리는 무엇인가. 

침 치료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사용됐다. 난임환자들은 불안과 스트레스 커 긴장의 완화가 필요하다. 또 골반혈류의 개선은 배란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한약 치료는) 골반혈류를 개선하기 위해 당귀가 대표적으로 쓰인다. 이는 자궁내막이나 난소 혈류량 개선해 임신에 도움을 준다. 토사자 등은 난소의 기능을 직접개선하고, 오수는 난소노화를 예방한다. 한마디로 정신 및 생식기관 기능 개선을 위한 종합적 효과 처방이다. 

- 배란착상을 돕는 원경탕은 표준화된 약물로 구성돼있나.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 언경탕은 동의보감에도 나올 만큼 상용화되어 있어 대다수 (한의원에서) 사용한다. 

- 한방 치료는 언제 받는게 좋나.

생식기 노화가 시작되는 35세에서 만 39세까지 한방치료가 (효과적이다). 양방치료로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환자의 난소 기능이 안 좋기 때문이다. 기능이 저하된 난자로 수정을 하게 되면 배아도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 샘플 양이 적은데.

N수가 적긴 하지만 샘플 사이즈가 100을 넘어도 임신성공률은 낮다. 

- 결국 핵심은 건강보험 급여화일텐데. 

당장 건보체계로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정부가 부분적 재정지원을 한다면 난임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한약 처방에 포함된 목단피는 유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목단피는 치료약으로 자궁내막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다만, 고농도 시 유산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약도 고농도를 사용하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목단피가 포함된 온경탕은 배란 전까지만 사용되도록 연구를 설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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