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82억원 환수

복지부, '코오롱생명과학'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82억원 환수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지정 취소 의결, 대통령표창도 취소

기사승인 2019-11-15 09:48:49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를 불러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따라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선정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제약산업법제9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인보사의 경우 치료제의 핵심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절차가 진행됐다.

신약 연구개발 분야 6인, 제약산업 분야 6인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우선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의 변론이 불수용 확정되면 최종 취소가 가능해진다.

또 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R&D 총 82억1000만 원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최종연도 사업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3차연도 지원액 25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최종 확정,  조만간 환수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지원액 57억1000억 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연구소장에 수여된 대통령표창도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취소절차는 공적 재검증 → 당사자 소명기회 부여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행안부에 취소 조치 요청 → 행안부에서 취소처분 등이다.

현재 수여된 대통령표창에 대한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절차, 공적심사위원회 심의가 완료됐으며,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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