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경총 “자의적 기준으로 기업 통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경총 “자의적 기준으로 기업 통제”

“거버넌스 독립성·전문성 갖추는 게 우선”

기사승인 2019-11-19 00:01:00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기업 경영참여 확대를 밝힌 가운데, 재계는 자의적 기준에 따른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쟁점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다. 가이드라인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규정한 것으로, 연금공단은 기업과의 대화 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중점 관리 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의 적정성 ▲횡령·배임·부당지원·경영진의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이사, 감사위원 선임 등 관련 지속적인 반대의결권을 행사 등이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대상 기업의 개선여부를 판단, 개선이 없는 기업을 정해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주주제안의 추진여부와 주주제안의 내용 등을 검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그러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의 정도, 주주제안의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실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주주제안내용이 결정된다. 이런 내용은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과의 대화를 우선으로 하되 개선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정권 마음대로 기업을 좌우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자본시장에서 연금이 가진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모호한 잣대로 경영에 간섭할 길을 열어놓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재정구조 개혁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밝혀, 연금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계도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수탁자전문위와 기금운용위원회 등의 독립성과 전문성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거버넌스 개편부터 해야 한다”며 “해외와 달리 정부 입장에서 자유롭지 않는 이해관계자 중심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이후에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해석만으로도 주주제한 절차로 바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나 정치권, 시민단체의 입김에 영향력 확대를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경영권 방어 기제가 거의 없는데, 주주권만 강화하는 조치는 불균형하다”고 비판했다. 일선 기업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시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시장 개입을 좋게 볼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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