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 50男, 항소심서 징역 25년

'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 50男, 항소심서 징역 25년

기사승인 2019-11-23 03:00:00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22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A(50)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4월 충남 홍성 한 주택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T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아내 살해에 대해 엄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잔혹하게 범행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며 "범행 후 자해할 만큼 불안을 겪은 점을 고려해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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