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 10곳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중·소형 회계법인 10곳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한다고 밝혔다.
등록신청일 기준 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 수가 60명~120명인 중형 1곳(정진세림), 40~59명인 소형 9곳(세일원·동아송강·대현·서우·선일·정동·한미·이정지율·광교) 등이다.
당초 내달 일괄 등록예정이었으나 상장회사·회계법인 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차 등록 일정을 앞당겼다.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가 감사인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에도 20곳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한 바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등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을 ‘수시’로 등록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현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