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거취 문제와 인사청문회 회피 의혹이 전북도의회 상임위 예산심사장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최영심 의원(비례)에 따르면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신보의 기관장 임기가 올해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인사청문 요청이 전북도로부터 들어오지 않고 있다.
전북신보는 지난 1월 전북도와 도의회가 맺은 5개 청문 대상기관 중 하나이다.
도의회는 올해 3월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바 있다.
오는 12월에는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북신보 인사청문회가 앞둔 상황이다.
그러나 전북신보 이사장의 경우 문화관광재단과 달리 인사청문 요청 절차가 생략되고 있어 자연스럽게 연임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도의회의 관측이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문제는 연임이 결정되더라도 연임 결정을 위한 이사회가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개최되지 않았기에 절차적 하자라는 것.
특히 이미 2번의 연임을 거친 김용무 신보 이사장의 세번째 연임에 대한 반발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역대 최고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 급증으로 발생한 부실 채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대상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위변제의 경우는 2017년 155억원, 2018년 191억원, 2019년 9월기준 243억원으로 늘었다.
또 보증사고율 역시 2017년 327억원, 2018년 395억원, 2019년 9월기준 332억원으로 연말까지 갈 경우 400억원이 넘어설것으로 보인다.
부실채권이 늘어난 이유는 보증 공급액이 늘었고 경기 침체와 채권회수 노력 등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최영심 의원은 “전북도가 주장하는 연임 단서조항의 경우 청문회를 거친 기관장에 대한 연임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전북도의 인사청문회 회피 자세를 질타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 역시 “이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진 구성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추천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면서 “만약 연임을 결정했다면 최소한 임기 만료 2개월 전엔 이사회를 열어 연임을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