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상무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조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실심사)를 마친 후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와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 이사와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김모 상무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 이사는 임상 개발분야를 총괄했고 김 상무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인보사 개발을 주도해왔다.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뒤 지난 2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