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본회의 표결전쟁 예고

‘유치원 3법’ 본회의 표결전쟁 예고

이인영 “반드시 오늘 통과돼야” vs 나경원 “사유재산 인정 보완수정”

기사승인 2019-11-29 13:52:35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진검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늦은 시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6시 전후 유치원 3법의 표결이 예상된다”면서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은 빠짐없이 본회의장을 지켜달라”고 본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유치원3법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는데, 한국당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오늘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유총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사실을 두고 “한국당은 유치원3법 무력화를 위해 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하겠다는데, 한국당은 한유총 비호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심지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장이라도 통과될 것 같았던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랐지만 여러 난관에 봉착하며 통과가 계속 미뤄졌다”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아주 상식적이고 단순한 내용이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표결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당이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 형식으로 보장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며 표결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한유총의 반대목소리가 강해 지역구 의원들 중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실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 안은 사유재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보완하고자 한다”며 본회의에 앞서 수정안을 제출해 사유재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수정안 내는 것은 자유지만 시설사용료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교육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내용이기에 용납하기 어렵다”며 “유치원은 사유재산이고,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편적인 유치원에 대한 상식을 망각한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학교뿐 아니라 일반 회사도 사적으로 돈을 유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더구나) 국민이 세금으로 2조원을 지원하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정”이라며 “돈벌이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학원을 하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나아가 “급식하자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냐, 회계 똑바로 하라는게 사유재산 침해냐”고 반문하며 “원장들이 월급 마음대로 가져가는데 그걸로 명품백 사고 성인용품 사고 하면 된다. 굳이 교비에서 쓰는 것을 방치하게 두둔하는 것을 납득할 수는 없다. 반드시 한국당의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낸 수정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이 예고한 수정안과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박 의원의 안을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보완한 수정안 3개가 부의될 예정이다. 투표는 최근 제출된 수정안부터 이뤄지는 만큼 한국당의 수정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참고로 임 의원의 수정안은 일종의 중재안으로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지원금을 교육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교육목적 외에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화된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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