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소수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입법저지행위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전격 빼들었다.
국회에 따르면 29일 한국당은 ‘유치원3법’ 등을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00여개 안건심의에 대한 무제한 토론방식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국당은 내부 의원들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인당 4시간씩 발언을 이어가는 형태로 필리버시터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고 국회 의사과에 이를 전달했다.
실제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한국당의 갑작스런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1시간여가 지난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필리버스터가 강행될 경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도 연쇄적으로 지연돼 국회 일정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만 밝혔다. 박맹우 사무총장도 “일단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의총에서 반론 없이 다 찬성했다”면서 “기준은 1인당 4시간씩 하기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더 오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