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불발 두고 여야 날선 책임 공방..."뻔뻔한 거짓말 도 넘어"

'민식이법' 불발 두고 여야 날선 책임 공방..."뻔뻔한 거짓말 도 넘어"

기사승인 2019-11-30 18:47:34

여당과 야당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을 두고 상호간 날선 비판 공세를 벌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국회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거짓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라며 "말은 바로하자.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어주겠다니, 무슨 이런 염치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가"라며 "국회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들이 또 다시 불법의 고리를 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 법질서 우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희상 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이 보장한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어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며 국민을 실망하게 한 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중 5개에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면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한국당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해놓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입장을 내고 나 대표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나 원내대표를 향해 "나 원내대표의 뻔뻔함과 거짓이 도를 넘고 있다"며 "어제 나 원내대표는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앞에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현장을 목격한 피해 아동 부모들은 '왜 우리 민식이, 해인이, 하준이, 태호가 정치 협상카드가 되어야 하냐'라고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면서 나 원내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거짓과 술수로 피해 아동 부모와 국민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부모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에게 한 줌의 인간성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짓과 술수를 멈추고 당장 피해 아동 부모들 앞에 무릎 끓어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석회의에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낸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법안을 볼모로 삼고 국회와 국민을 장악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의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성 의원은 "필리버스터 제도가 쿠데타의 도구가 될 줄 정말 몰랐다. 무제한 토론이라는 평화적 수단으로 의회를 유린하고 폭거를 자행했다"며 "제안한 사람이나 정당 대표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민생법안 200여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막았다. 민주당과 야당이 이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무산됐다. 본회의 무사능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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