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 다수가 직장에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전문가와 노무사, 변호사 150여명으로 구성돼 노동관련 무료상담을 해주는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가 사회복지사들의 온라인모임인 ‘사회복지119’에 등록된 사회복지사 173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6%가 직장 내 괴롬힘을 당했다고 1일 발표했다.
나아가 응답자의 76.0%는 ‘전문가의 진료 및 상담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고, 전체 응답자의 25.6%는 실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료 및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응답자의 53.6%는 1년 안에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이유로는 ▲사회복지사가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인·기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운영 주체가 많아 오히려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점 ▲가족이 운영하는 등 시설이 사유화된 점 등을 꼽았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월급에서 강제로 시설후원금을 공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장인 원장이 화를 내며 휴가비나 명절 상여금 및 성과급의 지급을 중단하는 일부터, 상사의 폭언을 상부에 보고하자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하고, 이를 항의하자 해고를 당한 일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사회복지를 증진하겠다’는 취지의 선언적 규정이라도 추가돼야하며, 시설비리를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에는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