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 수사하라”

“檢,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 수사하라”

보건의료노조, 수사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시작

기사승인 2019-12-03 13:29:15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9개월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최종 보고대회에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윤성혜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공공기록물을 폐기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3일부터 검찰의 수사 촉구를 위해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대표단과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대표들도 1인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상조사 활동과 검찰 고발, 수사 촉구는 권력자와 공무원이 자행한 ‘불법 행위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문제”라며 “다른 정치·이념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관련해 홍준표 전 지사는 지난 6월 11일 1차 진상조사 직후 입장을 밝혔다. 발언을 정리하면 “직권 남용죄 구성요건도 모르는 자들이 온 세상을 인민재판으로 재단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벽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테니 어디 한번 덤벼 보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게 해 주겠다”, “나를 직권 남용 운운 하지 말고 문 대통령의 통치권 남용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나 고민해라” 등.

진상조사단의 최종 보고대회 이후 홍 전 지사는 “좌파들의 세상이 되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며 “직권남용죄는 무지로 원전을 일방 폐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나 적용될 범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법원은 ‘조례개정 이전에 폐업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진행한 환자 퇴원·전원 회유·종용도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진주의료원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구제 실익이 없어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승소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위법행위임을 인정했다는 게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진상조사위원회와 보건의료노조는 “검찰은 불법 행위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전관예우 철폐를 외치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고 증거로 확인된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보여야 할 태도”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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