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NO”

연금행동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NO”

기사승인 2019-12-03 14:03:5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에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됐다. 이는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연금행동은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 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며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것을 기업과의 이해상충의 예로 들었다.

단체는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지만,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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