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이뤄지는 데이트 폭력

[G기자의 시시각각]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이뤄지는 데이트 폭력

기사승인 2019-12-04 06:00:00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데이트 폭력.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G기자의 시시각각. 오늘도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남녀가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등의 폭력을 지칭하는 말인 데이트 폭력. 이제는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는데요. 잔혹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2월 정부도 데이트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관련 법안 하나 마련되지 않았고,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범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연인 사이 벌어지는 폭력 문제가 이어지면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는데요. 최근에는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지 않고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인 안전 이별이라는 말까지 쓰이고 있어요. 이성을 만나는 일이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된 건지, 지영의 기자와 살펴봅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이 나타나는 양상부터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지영의 기자 ▶ 네. 데이트 폭력은 폭언, 협박은 물론 폭행, 강간,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크게 감정적, 정신적, 성적, 물리적 폭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적 데이트 폭력은 교제 상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며 교제 상대의 의견에 반대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정신적 데이트 폭력은 교제 상대가 폭력을 행사 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헤어지면 자살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협박하는 것이 정신적 폭력에 해당되는 건데요. 감정적, 정신적 폭력 외에 겉으로 드러나는 데이트 폭력도 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성적 데이트 폭력은 성교를 강요하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고요. 물리적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눕히거나 밀거나 심지어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는 일체의 유형적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 뿐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폭력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형사 입건 건수도 늘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 형사 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입건 수는 총 39,899건인데요. 연도별로는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30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 2014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3년 사이 54.3% 증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영의 기자 ▶ 최근 5년 간 혐의 별 형사 입건 현황을 보면, 상해 및 폭행이 가장 많았고, 살인 및 살인 미수도 353건 발생했습니다. 매달 약 6.3명이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셈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 않더라도 데이트 폭력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영의 기자 ▶ 그렇죠. 그 가운데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는 2016년 841건에서 1년 새 61% 증가해 2017년 1357건으로 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물론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관련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맞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 내에서 1년 이상 살아온 20세에서 60세 사이 여성 2000명을 상대로 시행한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88.5%에 해당하는 1770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 흉기로 상해를 입은 경우도 11.6%에 달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절대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 얼마 전,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뒤 밖으로 데려 나와 이야기하다가 얼굴과 몸을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해 남성은 기절한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서 얼굴에 물을 뿌려 깨운 뒤 나가면 죽는다며 재차 폭행하고 1시간 40여 분간 감금하기도 했는데요.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감금당한 피해 여성은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렇게 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고 기절까지 시킨 건가요? 

지영의 기자 ▶ 네. 또 그런 식의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자신의 승용차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성을 내리지 못하게 폭행하고 40여 분간 감금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 전에는 임신한 여성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해 모욕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폭행해 기절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서 감금하고 재차 폭행한 남성. 심지어 폭행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지영의 기자 ▶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남성은 감금, 협박, 주거침입, 상해, 중감금, 폭행,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적용된 혐의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이야기해보기로 하고요. 사례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다른 경우도 비슷합니다. 가해 남성은 제주 시내 모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 등을 수회에 걸쳐 걷어찬 혐의를 받았는데요. 약 열흘 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다시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헤어질 거면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끝난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SNS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가해자들 행태를 보면, 거의 반복적으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 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현재 여자친구 뿐 아니라, 전 여자친구도 가위로 찌를 듯 위협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같은 혐의로 처벌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또 다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만 86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6년 9364건에 비해 2년 사이 두 배가량 늘었고요. 데이트 폭력 범죄로 입건된 가해자 수도 1만 245명으로, 2017년 1만 303명에 이어 2년 연속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하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6월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붙잡힌 피의자 6,003명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195명으로, 3.3%에 달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데이트 폭력하면 20대 이상 성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지영의 기자 ▶ 네. 지난 2016년에는 277명, 2017년에는 315명의 10대 청소년이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에, 사실상 해마다 전국에서 300명에 가까운 10대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데이트 폭력은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 부산에서 헤어지자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감금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옷이 벗겨지고 정신을 잃는 등의 증상을 보여도 아랑곳하지 않고 승강기에 억지로 밀어 넣어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그 후에도 또 다시 폭행한 뒤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10대지만 협박,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건데요.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함과 공포감을 생각한다면 절대 처벌을 가볍게 내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노년층에서도 데이트 폭력 사건은 벌어지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77세 노인이 자신보다 5살 어린 70대 여자친구를 폭행한 건데요. 1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뒤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데이트 폭력은 젊은 층 뿐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발생하고 있군요. 

지영의 기자 ▶ 네. 지난 2016년 전국 경찰서에서 연인 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은 결과, 6개월간 신고 된 데이트 폭력 피의자 5516명 중 60대 이상이 201명으로, 3.6% 이었는데요. 60~70대 피해자들의 성향 상 폭력 사실을 숨기거나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노년층 데이트 폭력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 협박이나 폭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잔인한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지영의 기자 ▶ 네. 지난 1월 6일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한 남성이 6개월간 교제 중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여성의 집으로 찾아갔고, 다툼 끝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친구들까지 모조리 찾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한때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이가 살인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로 변해버린 건데요.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 역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영의 기자 ▶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8건, 2017년 17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16건의 데이트 폭력 살인이 발생했고요. 데이트 폭력 살인 미수 사건 역시 지난해 26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이제 처벌에 대한 부분 살펴볼게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두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편입니까?

지영의 기자 ▶ 네.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있다는 이유로 홧김에 폭행하고, 여성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강간하고, 돈까지 뺏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요.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폭행하고 강간하고 돈까지 뺏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징역 2년형밖에 선고되지 않은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여성도 가해자가 합의한 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리 그렇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 네. 가정 폭력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규율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더 그렇습니다. 또 형법상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70대 노인의 데이트 폭력 사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가해자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는 지난해 2월. 분명 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관련 법 하나 제정되지 않았다고요?

지영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정부의 일방 발표로는 범죄 억지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정부의 발표가 의미가 없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스토킹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건데요. 데이트 폭력은 특례법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고소를 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나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발의되지 않은 겁니까?

지영의 기자 ▶ 국회에서는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등 해당 범죄에 대한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데이트 폭력 방지 취지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여덟 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고요.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데이트 폭력 등 관계 집착 폭력 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게 무색할 지경인데요. 최근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교제 후 이별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빠른 법안 제정을 기다려야 하겠어요.

지영의 기자 ▶ 네. 안전이별은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이는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헤어졌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로 인해 더욱 많은 이들이 대인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까지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게 된 만큼, 처벌 강화를 비롯해 보다 많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수위는 가볍고, 격리조치와 피해자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라는 점.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G기자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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