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별도 신청을 통해 내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 건강검진인 이달 31일 종료되지만, 내년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통해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암검진은 검진이 가능하다. 다만, 성 및 연령 항목은 제외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건보공단 지사 방문 및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신청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검진의 공통검사 항목은 진찰상담·신체계측·시력청력검사·흉부방사선 검사·혈액검사·요검사·구강검진이다. 성·연령별 항목은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골밀도 검사·인지기능장애·정신건강검사·생활습관평가·노인신체기능검사·치면세균막검사다.
그러나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가 고지한 검진을 받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5만원 ▲2회 위반 10만원 ▲3회 15만 원 등이다.
암검진의 경우, 위암은 만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마다 받게 된다. 간암도 만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이 대상이며,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대장암은 만50세 이상이 1년마다 받게 되며, 유방암의 경우 만40세 이상 여성이 대상으로 2년마다 받게 되며,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받게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