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정해 달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정해 달라”

기사승인 2019-12-04 12:03:08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이 대법원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났다.

이 장관은 3일 대법원에서 가진 면담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量刑)기준 설정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0월 다크웹에서 우리 국민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통 범죄 적발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현재 관련 법조문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만, 실제 선고되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과 실제 처벌 간에 괴리가 큰 것. 관련해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국민청원에 30만 명 이상이 동참하는 등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부양가족 유무, 성장과정에서의 고려할 점, 초범(初犯) 등 범죄 전력 여부가 양형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는데, 세심하고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양형위원회에 강조하였다.

이정옥 장관은 “양형기준 설정이 이뤄지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성범죄에 대한 상세한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진다”며 “범죄 예방과 적극적인 경찰 수사 및 기소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서 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논의도 있다”면서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지원과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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