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고(故) 백남기 농민 사인 ‘외상성 경막하출혈·외인사’… “연명시술은 사인과 무관”

인의협, 고(故) 백남기 농민 사인 ‘외상성 경막하출혈·외인사’… “연명시술은 사인과 무관”

의학적 의견서 통해 백 농민 사망원인 의학 규명

기사승인 2019-12-06 00:01:00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고(故)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해 의학적 의견서’를 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외인사’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에 대해 법원뿐만 아니라 의사가 주축이 된 시민사회단체도 백 교수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고인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사인을 ‘병사’를 기재, 논란을 빚었다. 이후 서울대병원 측은 ‘외인사’로 사인을 변경했지만, 법원은 유족들이 백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인을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백 교수가 유족들에게 총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백 교수는 이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의견서를 종합하면, 고인은 물대포에 의한 직접 충격 또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후두골의 직접 충격으로 머리덮개뼈, 머리 기저부 골절과 급성경막하출혈, 뇌탈출증, 뇌부종이 발생했다. 의료진이 두개골 절개술을 통한 혈종제거술을 하였지만 뇌손상이 회복되지 못했고 수술부위 감염과 패혈증, 진균혈증이 반복되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인의협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의 연명시술은 말 그대로 연명시술이었을 뿐 사인과는 무관하다”며 “사망원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또는 외상성 다발성 뇌손상)이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이다. 또한 의무기록으로 볼 때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두개골의 충격외의 다른 손상이나 질병을 의심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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