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사업자, 판매업 신고하세요”…공정위, 상거래 주의사항 캠페인 전개

“SNS마켓 사업자, 판매업 신고하세요”…공정위, 상거래 주의사항 캠페인 전개

기사승인 2019-12-06 17:40:36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SNS 상거래 시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작해 판매자·소비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소셜미디어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SNS마켓 소비자불만접수는 ▲2016년 1135건 ▲2017년 1319건 ▲2018년 1479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캠페인을 통해 판매자·소비자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공정위는 카드뉴스 및 동영상을 통해 SNS 이용 판매자 필수 준수사항 3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SNS 이용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SNS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SNS 통한 판매도 소비자가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원은 SNS를 통해 거래할 경우 소비자는 환불규정, 거래조건, 결제방식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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