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다르크-檢, 과거 ‘악연’ 눈길

추다르크-檢, 과거 ‘악연’ 눈길

기사승인 2019-12-07 20:59:03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검찰과의 ‘악연’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지난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16대 의원 때 법원행정처장에게서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그대로 두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17대 때 낙선한 이후 이전 결정이 났다고 말한 것을 검찰은 허위사실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 검찰로 막 가기로 한 모양이다”라며 “검찰 개혁이 국정의 제1 과제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됐다.

이보다 앞선 2004년에는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남편이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조국 전 장관에 이어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청와대가 추 후보자를 낙점한 만큼 향후 검찰과의 힘겨루기가 어떤 향방으로 펼쳐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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