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9일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며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비판했었다.
개정안은 주류용기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남인순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