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건강위험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이 지점에서 논쟁의 요소가 발견된다. 왜 국민 건강과 질방예방에 보험사가 대응토록 정부가 힘을 쓰느냐는 물음이 나온다.
보건의료 시민사회가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앞선 9일 “왜 국민들의 건강위험 증가와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영리 민간보험회사가 대응하도록 정부가 신경 써야 하느냐”며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실행해야 할 전 국가적 공공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금융위 발표에 대해 “정부가 이 영역을 민간보험회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보험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민간 보험사들이 대응하도록 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할 일을 민간 보험사들의 돈벌이로 던져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적극적 건강관리 및 고부가가치 산업인 헬스케어를 활성화해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본부는 “상업적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 효과도 미지수”라며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건강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려 불안과 죄책감, 감시와 낙인을 조장할 위험이 크며, 오히려 경제적 격차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건강관리기기를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해 현재 57.6만 건이 판매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를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가입한 수백만 명의 건강정보 통계 수집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엄청난 양의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가입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도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보험사가 꿈꾸는 질병정보 축적과 의료시장 장악, 민영화를 가속화시켜 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