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2019년 2분기 자동차세 26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분기 자동차세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본세 30만원이상은 매달 0.75%씩 최대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김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