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강도' 부동산 PF 규제, 증권업계 불만 눈덩이

금융당국 '고강도' 부동산 PF 규제, 증권업계 불만 눈덩이

기사승인 2019-12-11 05:15:00

금융당국의 익스포져(대출·채무보증) 총량 규제 방침 발표에 증권업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현실과 괴리가 심하고, 금융서비스 지원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됐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증권사의 부동산PF에 대한 익스포져(대출·채무보증) 총량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규제의 골자다. 우발채무 증가에 따른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의 규제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규제 도입 이후에는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채무보증 한도가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다. 오는 2020년 7월부터는 50%, 오는 2021년 1월에는 75%, 같은해 7월에는 100% 수준으로 조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는 증권사 IB부문의 주요 수입원이다. 증시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수익성 유지에 한 몫 해왔다. 금융당국이 증권업계의 새로운 캐시카우(수익창출원)이었던 부동산 PF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당장 확장 동력을 잃은 증권업계의 불만은 상당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사업 위축을 우려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부여됐다고는 하지만 사업들어가는 시기나 정리 시기를 검토하면 급박한 기간”이라며 “당분간 안전성 점검을 위해 새로운 사업도 검토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보증과 대출을 같은 선상에 놓고 과하게 규제한 것 같다”며 “추가 조정안이 없을 경우 관련 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PF 채무보증의 90% 이상을 증권사들이 차지해온 만큼, 부동산 신규개발 사업 자금조달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규제안의 기준과 시기 측면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리스크 줄이겠다는 정책적 의도이나, 관련 사업들이 크게 조정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증권사들이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거나, 대출과 우발채무를 나눠서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도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업계 반응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갑작스럽거나 센 규제가 아니다. 이번 규제 내용은 이미 누누이 경고해온 사안”이라며 “부동산 채무보증 쪽으로 공격적으로 영업해온 회사들은 사업 계획을 대폭 변경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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