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DLF사태로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던 고난도 신탁 상품을 '판매총량 제한' 조건으로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주로 ELT(주가연계신탁) 상품으로 판매규모가 40조원에 달하는 만큼 고객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12일 DLF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개선방안에 업계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됐다.
최종안은 먼저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파생상품을 포함해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에는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파생형 펀드(신탁·일임)’ 등이 포함되며,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이나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하인 상품은 제외된다.
따라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넘어서고 파생상품을 포함한 사모펀드 및 신탁의 은행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금융위는 ELT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조건에 충족하는 ELT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판매가 허용되는 ELT는 기초자산이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를 추종하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규모가 기초지수 변동과 정비례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 이다.
특히 금융위는 은행의 일부 ELT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면서도 은행의 ELT 판매량을 올해 11월말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기위해 내년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장 간담회와 실무자 간담회에서 DLF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을 단 하나로 설정했으며, 공모를 사모로 쪼개는 형태로 판매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지만 ELT는 대부분 5개의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그 기초자산을 묶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집중위험을 차단하는 형태로 설계됐다는 업계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손실이 크지 않았고, 11월말 판매잔액이 37-40조원으로 추정돼 소비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