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코바이오홀딩스와 감사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11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상장사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 및 과징금 2억751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에코바이오홀딩스는 지난 2015년 체결한 공사계약 중 일부 공사가 기존 설계방식으로 이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공사계약수익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고 관련 공사예정원가는 총공사예정원가에서 제외하는 등 과대·과소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및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4시간을 부과했다.
이밖에 증선위는 내부회계제도(규정, 조직)를 구축하지 않은 10개사 및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지 않은 내부회계관리자 3명,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7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최대 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