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삼성카드와 국민은행 등 14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11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과 삼성카드 등 1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회사는 삼성카드, GS파워, 국민은행, 롯데카드, 메리츠캐피탈, 신한카드, 케이비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모비스, 유테크, 코드네이처, 조인트리 등이다.
이들 14개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마쳤으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지연제출(2∼32일 경과)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하면 지체하지 않고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에서도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782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진행한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지난 2016년 말 자산총액의 12.3%인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따.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