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원회와 관련, 전북도의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5)는 13일 제3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은 통해 "대한방직 부지개발 핵심사안 중 하나인 도시계획상 상업용지 변경은 도 소관사무이지만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 결정이라는 이름을 빌어 처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전북도, 집행부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시 위법 부당함과 탈법적 행위가 없는지, 형평성 원칙을 무시한 특혜 제공이 없는지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대한방직 개발 업체 계획대로 공동주택과 호텔, 쇼핑몰, 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이 구간 F등급에 가까운 교통대란의 사회적 비용은 개발이익보다 커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그에 따른 비용과 고통은 도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도민의 이익과 공공성, 형평성의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 심의 등 모든 과정에 소신 있는 판단과 결정을 해 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