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오는 2020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16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등 공무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가 법적 권한이 없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와 협조해 예산안을 불법 편성·심의했다는 이유다.
한국당은 ‘공식 기구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4+1 협의체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수정안 작성에 협조한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들은 어떤 법적 권한도 없는 4+1 협의체와 함께 예산안을 심사·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게 하는 등 구체적 업무를 지시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지시는 부하직원에게 국가의 봉사자가 아닌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도록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위로, 특히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 중립위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