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유전자’로 가능해질 듯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유전자’로 가능해질 듯

기사승인 2019-12-19 16:14:34

정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키로 했다.

외교부, 보건복지, 경찰청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아동이 가족찾기를 원하는 경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 받으면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외공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채취된 검체는 외교행랑을 통해 경찰청으로 송부되어 실종자 가족 유전자 정보와 대조, 일치되는 유전자가 발견될 경우 2차 확인을 거쳐 아동권리보장원 지원 하에 상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실종아동이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하려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친가족찾기를 희망하는 해외입양인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해외 입양 가능성이 있는 ‘장기실종아동’을 해외에서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교부는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한인입양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찾기를 통해 모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실종자 발견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풀어야하는 숙제”라며 “이번 기회로 장기 실종아동을 보다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보다 많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인‧친생부모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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